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목전이지만 저축률은 2010년 기준 3.9%에 그쳐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2012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재형저축은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다만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를 하면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추징당하게 된다.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분에 한정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장기펀드와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예·적금상품이 될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되지만,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투자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래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등에 힘입어 많은 근로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지만 재정여력이 떨어져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민층 근로자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형저축 재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부활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파격적인 고금리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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