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축산허가제를 포함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 개정안이 지난 2월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축산업허가제가 적용된다.
특히 가축사육업은 50㎡(15평)이상 시설은 모두 등록해야 하므로 도내 대부분의 농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허가규모 미만의 모든 소규모 시설 대해서는 가축사육법 등록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기존의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 한해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모든 우제류 및 가금류에 확대 적용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물허가제 미이행으로 인한 농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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