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박모(2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후 5시15분쯤 박씨는 용산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A(23)씨의 집에 침입,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박씨는 야구모자와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해 A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카메라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A씨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한 뒤 A씨의 집을 떠났다가 야구모자와 마스크 등을 벗고 A씨의 문자를 받고 금방 도착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3시간 동안 A씨의 집에 머물면서 말은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의사소통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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