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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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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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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이 추가된다. 또 공기업의 안전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통제 기구인 '안전관리 위원회'가 신설된다.

14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의 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시설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원가절감 노력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도 개선된다. 기관장 경영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리더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 내부 감사 역할을 할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가 임명되고, 내부통제 기구로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 이상으로 꾸려진 상설기구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 조직 내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연말까지는 외부 통제기관인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도 만들어 내년부터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 에너지원별 세부대책도 제시했다. 전력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주요점검 항목을 5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정비기간도 원전 모델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가스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난 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도심지의 고압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는 지상저장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의무화하고, 송유관공사의 배관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광산과 관련해서는 채굴 등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경부와 광물자원공사 등의 자원개발 안전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에너지 안전을 지경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고, 올해 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에너지 분야의 민간 및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에너지 안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목표로 삼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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