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분당경찰서) |
이를 위해 분당서는 14일 야탑·서현역 주변 등 역사주변에서 이륜차 불법주정차 및 인도주차, 인도주행을 단속하고 준벙운행을 당부했다.
또 배달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주와 운전자 대상 이륜차 준법운행 홍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도 벌였다.
한편 분당서는 오는 31일까지 이륜차 특별계도, 단속기간으로 지정, 이륜차 사고 감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