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변종 '방판영업' 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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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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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개정 방판법령 시행<br/>-편법 영업인 변종 다단계업체 등 규제<br/>-후원방문판매 분야 '등록 의무화'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편법 영업을 자행하는 방문판매자들은 정부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방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은 영업사원(판매원) A가 또 다른 판매원 B를 모집하고 B는 C를 끌어들여 C의 판매 수당 일부를 B와 A가 각각 나눠 갖게 된다.

후원방판의 경우는 판매원 A가 자신이 끌어온 판매원 B의 수당 일부만을 취득하고 판매원 B 또한 C를 모집해 수당 일부를 각각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후원방판 역시 다단계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편법 및 변칙 행위로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등 잇따른 소비자 피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과 소매이익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 필요) 등을 삭제했다.

이는 혈연·지연 등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무리하게 가입시킨 후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방식을 차단키 위함이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 다단계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소매이익 요건 불충족)도 규율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 영업도 다단계처럼 시·도 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따라서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은 필수다.

단,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시행 후 1년 동안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으나 각종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시행 후 바로 적용받게 된다.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위반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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