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890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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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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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698건, 890억 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735건 97억 원을 이달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며,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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