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가이드를 제작해 행안부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약국, 병원, 부동산, 학원, 소형마트 등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술적 측면은 접근권한, 비밀번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리적 항목은 회원가입 화면 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파기, 유지보수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를 따르는 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가이드를 주요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배포해 해당 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는 행안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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