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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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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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의무조치 이행에 따른 부담 줄이기 위해 제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가이드를 제작해 행안부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약국, 병원, 부동산, 학원, 소형마트 등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술적 측면은 접근권한, 비밀번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리적 항목은 회원가입 화면 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파기, 유지보수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를 따르는 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가이드를 주요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배포해 해당 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는 행안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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