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대회 운영비 잔여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위원총회를 열고 `국제대회를 치르는 지자체는 대회 운영비 잔여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조직위는 이후 문광부에 정관개정안 승인을 신청했으며 문광부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정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이 개정되면 대회를 운영하고 남는 운영비 중 국고 지원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로 다시 보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제대회 운영비 잔여수익을 해당 지자체가 100% 가져가던 관행을 바꾸려는 문광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제대회를 개최한 각 지자체들은 대회를 치르기 전 대회 운영비를 과다 책정해 이를 정부에 요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대회를 개최한 후 운영비 잔여수익금 500~600억원을 지자체가 챙겼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때 609억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때 510억원이 각각 지자체에 귀속된 바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특히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육상대회 운영비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다”며 “문광부는 대구시에서 운영비 잔여수익금을 환수하려 했지만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2010~2018년에 개최될 국제대회은 ▲2010~2016년 전남 영암 F1 코리아그랑프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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