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2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 노트북을 활용한 전자조사표(CAPI)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1인당 소요시간은 약 30분정도다.
조사 항목은 질병이환, 사고, 중독, 활동제한, 삶의 질, 의료이용,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질문 253개 문항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통계를 생산해 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건강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므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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