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 433만건(총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서울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6만 2500원~62만 5000원 차등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세대주는 378만2630건에 걸쳐 총 182억원, 1만 5000여 건이 늘어 35만6695건인 개인사업자는 총 178억원, 19만6133건인 법인사업자는 130억원이 부과됐다.
법인사업자가 납부할 법인균등분 주민세 현황을 살피면 상위 납부자 절반 이상이 금융·보험 업종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1억1900만원(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1억1800만원, 470건) ▲신한은행(1억100만원, 406건) ▲하나은행(8300만원, 328건) ▲삼성생명보험(7400만원, 297건) ▲교보생명보험(6600만원, 262건) ▲스타벅스커피코리아(5900만원, 235건) ▲중소기업은행(5600만원, 225건) ▲농협은행(5500만원, 225건) ▲대한생명보험(5100만원, 20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4600만원, 182건) ▲롯데쇼핑(4600만원, 161건) ▲한국외환은행(4300만원, 170건) ▲아워홈서울북부노인병원점(4100만원, 163건) ▲커피빈코리아고대안암역점 ▲신한생명보험(3700만원, 147건) ▲서울도시철도공사(3600만원, 132건) ▲웅진코웨이(3500만원, 139건) ▲삼성화재혜화영업소(3400만원, 137건) ▲비알코리아(3400만원, 136건) 순이었다.
이번 서울시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재무국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라며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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