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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검찰에 불쾌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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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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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이 4대강 건설사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압수수색에 대해 이 같은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4대강 건설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연유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는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지난 6월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자료를 확보해 갔다.

특히 해당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 건설업체간 담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으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4대강 사업 건설업체간 담합비리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위해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도 고발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의 직무유기 혐의와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을 각각 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검찰’로 표상되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 건설업체간 담합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다는 점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검찰이 공정위에 자료를 협조하는 식이 아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소환이 이뤄질 시 제재 여부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성의껏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자존심에 상처 생긴 꼴이다.

이날 “위원회는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는 김동수 위원장의 발언도 검찰을 향한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모양새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기업의 부당지원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해 최우선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지난 1분기에 10대 그룹 책임자와 합의한 대로 물류, 광고, SI(시스템통합) 등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실적 확인 작업을 착수했다”면서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행세’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범주의 하나로 본다”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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