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내 정치탄압과 인권문제, 살해위협 등을 이유로 외국 외교공관에서 망명을 요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 일로는 지난 4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천광청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피신해 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 그는 부당한 정부 시책 폭로에 따른 중국 정부의 탄압을 망명 요청 이유로 들었다.
그가 미국 대사관으로 도피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외교마찰이 빚어졌고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 2주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대학 법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다.
앞선 2009년에는 마누엘 셀라야 중미 온두라스 전 대통령 사건도 있다.
셀라야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돼 코스타리카로 쫓겨났다. 그러나 조국으로 몰래 돌아온 그는 수도 테구시갈파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거점으로 삼아 자신을 보호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다시 쫓겨난 뒤 쿠데타 발발 16개월만에 온두라스로 돌아왔지만 이미 포르피리오 로보 대통령에게 권좌가 넘어간 후였다.
그가 어산지처럼 망명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신변을 보호하고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 외국의 외교 공관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처지가 비슷하다.
1999년 아프리카 소국 기니바시우에서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주앙 베르나르도 비에이라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자 수도 비사우 주재 포르투갈 대사관으로 피신해 망명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한달 뒤 포르투갈이 망명을 허용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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