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15분쯤 익산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A(43)씨와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격한 장씨는 홧김에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다던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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