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17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