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과 관련, 대기업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또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강화(9→4%),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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