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관련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냈다.
국내 판결 결과는 25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의 양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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