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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강제입원법' 개정안 발의…인권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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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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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술에 취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만취자 강제입원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25명 의원들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본인이나 타인 생명ㆍ신체ㆍ재산ㆍ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사가 24시간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을 적용,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이 개정되자 개인 의사도 묻지 않고 주취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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