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제주시 A중학교의 학생부장 교사 정모(4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쯤 A중학교 학생 B(13)양을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학생부실로 부른 후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B양을 껴안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학생과의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그런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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