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움직이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되팔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한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27일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외환은행 포함)의 현재 소송 금액이 각각 1000억 원(근사치), 790억 원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위험 노출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KB금융·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액이 작은 편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구 연구원은 이번 재판에서 일부 인용이 37개사, 인용비율이 10~50%인 점, 2심과 대법원에서는 각각 126개사와 15개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란 점에서 “얼마나 더 신규 소송이 발생할지도 추정 불가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키코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엠텍비전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있었던 민형사상 소송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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