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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경찰 안철수 내사설' 단서만 있으면 수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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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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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제 반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권재진 법무장관은 27일 범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에 대해 경찰이 사찰을 벌였다는 이른바 `내사설’ 보도와 관련된 검찰 수사 여부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을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언론을 통해 접한 것 이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소ㆍ고발 등 구체적 수사 단서가 있거나 보도 경위 등이 정확히 파악돼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 수사에 대해 “개인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배정한 것 아니냐”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권 장관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규정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독려하고 있고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도 이를 유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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