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1일부터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용역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은 시공사가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반기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다. 이 중 인터넷에 공개 대상은 지난 3월 17 이후에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해양부가 부과한다. 각 업체별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 대상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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