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시와 자치구 및 공사와 공단 등에서 발주한 1650여 개의 하도급 현장에 불시에 공사감독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을 공동으로 파견해서 '기계장비·자재대금, 현장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금대금 체불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불시 특별점검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행위 등이 확인되면 시는 해당업체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이 현장 근로자들과 기계장비·자재업자 등에게 직접 관련 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적발된 체불 및 어음지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처분 일체를 강화한다. 더불어 대시민 공개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소할 방침이다.
부서별 특별점검과 별도로 서울시의 하도급 전담부서(하도급개선담당관)에서도 '현장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하도급 부조리 사전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대금 적기지급'을 살피며 건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일체 수렴을 위한 설문을 행하게 된다.
시는 부서별 특별점검과 하도급 전담 부서의 현장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시는 이미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현금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발주기관부터 최일선 건설현장 종사자까지' 하도급대금 선순환구조 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점검을 통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되기를 기원한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6000)'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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