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시기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차량을 맡겨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운송사업자 사업 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규정했다. 대상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이다.
단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질병·장애·비만 등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했다.
고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를 주행해 정차가 잦고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이 쉽지 않도록 출고된 마을버스나 일반 시내버스 등은 고객 이용 편의 등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좌석안전띠 작동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시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작 단계로서 탑승자에 대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 운행계통·시간 등을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일반택시의 차량관리·안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위반), 감차명령(2차 위반)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 항목에는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률을 추가했다.
이밖에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자동차 이용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642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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