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수원지법은 5일 대안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감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과 간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3월 경기도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여학생 A(10)양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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