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학습지 및 잡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000여 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접수된 학습지와 잡지에 관한 소비자 불만 3384건을 분석한 결과 2053건(60.7%)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대금을 인출하는 부당행위 343건(10.1%), 계약해지 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거래한 소비자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측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않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할 것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