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운영위로부터 제출된 특위 구성안을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특위는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을 통해 성폭력 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18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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