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금산분리 강화법 추진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1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사 의결권 5% 제한·자본적정성 규제<br/>여의도硏 등 당내 '온건파'와 충돌 조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재벌 산하 보험·증권·카드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내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방안'을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마련했다.

모임은 당초 의결권 제한만 검토했으나 금산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까지 추가해 강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결권 제한의 경우, 재계의 현실을 감안해 당초 '전면 금지'에서 '5%까지 허용'으로 규제의 강도를 완화했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됐던 금융 중간지주회사 제도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재벌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에 금융계열사를 활용해온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통해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온건파' 이한구 원내대표의 '설전'과 맞물려 당내 논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경실모가 발의한 법안을 정면 반박하는 의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앞서 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