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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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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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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수프로그램 실효성 높이기 위한 취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엄격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외국의사들의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시안에 의하면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가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면, 연수 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대상 환자에게는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만 가능하다.

승인을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연수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곳이어야 한다.

또 연수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 규정을 갖춰야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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