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시 이어도가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인항송기((UAV·드론)의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포함한 중국 관할 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밝힌지 6개월 만이다.
중국이 오는 2015년까지 연해 각 성(省)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감시 기지를 건설하고, 무인항공기들이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 해역에 수시로 출동해 정밀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분쟁 도서(島嶼)를 놓고 지난 수년간 대대적 군사훈련과 무력시위, 경제 보복 등으로 주변국을 위협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12월에는 대형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이어도는 국제법상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고, 어느 쪽의 영해(연안에서 12해리·22.2km)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가장 가까운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에서 287k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중국 측 무인도 퉁다오(童島)로부터 따져도 247km 거리다.
하지만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어도는 양국이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으로 부터 200해리, 370km)이 서로 겹치는 곳에 있지만 국제관례에 따라 겹치는 수역의 중간선을 택하면 명백히 한국 EEZ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EEZ 경계 획정 협상은 16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EEZ 기선(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 관례를 무시하고, 이어도와 조금 더 가까운 무인도인 퉁다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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