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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펀드 가입자 稅 혜택 범위 5천만→8천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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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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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 공제율 40%로…장기근속 稅우대 유지<br/>정부, 세법개정안 수정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장기펀드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과세기간 중)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중 일부 조세 관련 법안을 수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형펀드 공제 혜택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재형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연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종전 세법 개정안에서 연봉 5000만원 이하만 계속 소득 공제 혜택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에 가입했어도 연봉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규정이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세법 개정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즉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연봉 5000만원으로 그대로 두되 일단 펀드에 가입하고 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연 8000만원(자영업자는 연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으로 높여 잡았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 5% 정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소득공제의 정률 공제율과 장기근속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정률 공제율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대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계속 주자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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