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특별한 경우 파산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후에 면책채권의 매각 및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파산면책 사실을 알지 못해 변제독촉 등 채권추심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파산면책 판결문 사본을 채권자(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서면으로 송부하면 즉각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
금감원은 “파산면책 판결문 사본을 송부한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계속해서 채권추심 활동을 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누락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선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추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조사결과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5건)에 대해 채권추심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파산면책 이전에 이미 매각된 채권 및 일반 상사채권 등을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금감원이 관할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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