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3,420건 중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통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는 문화재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1,259건 중 53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4.2%에 달하고 있다.
도 의원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 없이 ‘관람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인력 부족’ 등만을 내세우며 언제 공개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의 주무 청으로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주 장릉(인조와 인조비 인열왕후 합장릉),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릉) 등 주요 비공개 문화재 관리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 장릉과 남양주 사릉에 대해 현장 점검결과, 왕릉에서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인 ‘재실’을 관리 사무실로 쓰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저기 못질을 하거나, 임의로 개조해서 부엌으로 쓰면서 가스레인지 등 화기(火器)를 설치하거나, 재실 안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갖다 놓고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를 쓰거나, 왕릉의 잔디를 깎거나 길을 정비하는 각종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면서 문화재를 임의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은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2009년인데, 3년이 지나도록 공개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며, 세계문화유산의 경우도 관리 상태가 이런데 다른 비공개 문화재의 경우 관리 상태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안타까워했다.
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 공개/비공개 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해 문화재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며 "문화재 개·보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공개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문화재 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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