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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초·중학교 신설 사전조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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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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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세종시 첫마을에 설립된 초·중학교가 부족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전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기남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학교 신설 대신 증설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해 8월 첫 마을 전입 예정 학생수 조사용역을 벌인 결과 2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1212명, 중학생 833명이 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첫마을 2단계의 입주율이 6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솔초·중학교의 정원이 거의 채워져 당초 계획된 시설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초·중학교 한 곳을 각각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세종시 선진교육환경(스마트 스쿨)과 명품교육도시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기대 때문에 당초 계약자보다 학령기 자녀를 가진 젊은 층의 세입자가 대거 실입주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며 학교 추가 건립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 그는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적정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며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임대료 급증 예방을 위해 적정 임대료·보증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1965년부터 영국이 적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임대료 제도란 기존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상 전월세가격 통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존 계약만료 이후 신규계약 시에규제가 없어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부터 추진중인 연장 20여㎞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노선을 신행주대교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 노선이 방화대교에 접속하면 방화로의 교통단절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주택단지에 막대한 소음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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