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개시…약관피해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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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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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전문가 9人, 중소상공인 피해구제<br/>-집단분쟁조정제도,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과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총 9인을 중심으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약관분쟁조정이 진행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했으나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약관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이번 서비스가 마련됐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약관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된 약관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다수 피해자의 일괄 구제도 가능해졌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약관 관련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분쟁해결에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와 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진행, 심결례 및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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