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연구’에서 응답자의 83%가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무선 통신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는 30km/h로 제한하고 있다.
설문 결과 하이패스 차로에서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30~40km/h로 달린다는 응답자는 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50km/h(28%), 50~60km/h(18%), 60km/h 이상(5%) 순이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서’(55%), ‘감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32%), ‘감속이 더 위험해서’(13%) 등을 꼽았다.
하이패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주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선유도봉을 줄이고, 설치 기준이 없는 발광다이오드(LED) 라인 조명은 잦은 고장으로 운전자 혼란만 유발하는 만큼 철거하거나 색상·밝기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의원은 “하이패스의 제한속도와 일부 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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