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이학영 “1살짜리가 사업장 대표로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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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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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석결과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3352명은 근로자,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살짜리부터 있었다.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 1명으로 월 5만5100원,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세 살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만00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만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돼 있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돼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인 셈이다. 임대소득 170만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36원이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가량이다. 이들 중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학영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15세~20세 미만 노동인구를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자는 26만8000명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274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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