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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연금공단, 2010년 이후 증권거래세 납부액 3000억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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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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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기자=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모두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1249억원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946억원을 납부했다.

연금공단이 증권거래세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세특례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으나 2010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데 정부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해 연금에서마저 세금을 뗀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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