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츨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8명의 철도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음주측정 결과 철도안전법상 업무중지 및 징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왔다.
직종별로는 차량관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역무원 12명, 시설관리원 2명, 열차운용원 1명 등이었다. 기관사(부기관사 포함)도 4명이 포함됐다.
홍문표 의원은 “항공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도 운항을 하지 못한다”며 “철도원의 근무 중 음주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종사자 중 매일 무작위로 2500명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