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최근 4년간 철도원 38명 ‘취중 근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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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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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현재 징계 기준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미약한 음주 징계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츨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8명의 철도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음주측정 결과 철도안전법상 업무중지 및 징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왔다.

직종별로는 차량관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역무원 12명, 시설관리원 2명, 열차운용원 1명 등이었다. 기관사(부기관사 포함)도 4명이 포함됐다.

홍문표 의원은 “항공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도 운항을 하지 못한다”며 “철도원의 근무 중 음주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종사자 중 매일 무작위로 2500명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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