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또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번 일요일(14일)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휴업을 강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예상된 수순이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이지만 속내는 편치 않아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대구·목포시 등 각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이 재개된다. 대형마트 45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98곳이 이번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영업이 제한되는 점포는 이마트 19개·홈플러스 17개·롯데마트 9개 점포다. SSM은 롯데슈퍼가 58개·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4개·GS슈퍼 17개·이마트 에브리데이 9개다.
다른 지자체 역시 올해 안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이 끝난 관악·성동·중랑·영등포구 등은 이달 내로 의무휴업일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자치구 역시 이르면 내달 늦어도 12월 안으로 영업규제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각 지자체·정치권·시민단체들이 전방 압박에 나서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따르지 않고 배짱 영업한 코스트코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코스트코 3개 점포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마트가 술·담배·일부 생필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부, 화장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판매 품목 제한까지 규제를 확대한 셈이다.
국회는 최근 국정감사에 대형마트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의무휴업일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보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개정법에서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이 대규모 점포를 직접 개설하는 대신 타점포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어차피 의무휴업일이 재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효과가 없었던 '일요일 의무휴업'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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