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A씨는 제 값을 주고 구입한 영화권에 대해 극장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최근 영화 진흥 위원회이 발표한 영화관람권 매출액을 보면, 2011년 약 4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화관람권 약 15% 정도는 미 사용돼 약 60억원이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1년 사용 제한을 2년으로 늘리고, 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도 6개월안에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 연장은 CGV, 프리머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만 가능하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을 정하고 있는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CGV는 지난 8월 10일 판매분 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이 적용된다. 프리머스는 지난 1일 판매분 부터다.
기존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 시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져왔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부당할 수밖에 없다.
영화관람권은 엄연히 물품교환권적 상품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인 상법 제64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은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다. 금액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 반환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화권은 5년의 사용기간에서 제외, 2년을 부여했다. 사용기간 만료 전 영화가격의 인상이 있을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유태 공정위 담당과장은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GV, 프리머스 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모바일 쿠폰 및 소셜커머스 쿠폰의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를 완료,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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