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2명 이상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용해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자금 펀드는 모은 자금을 후보자가 바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펀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법정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지지자들에게서 소액씩을 공개 차입하는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10~15%는 50% 보전)을 보전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는 유사수신으로 보기도 어렵다.
방식은 선거 후 60일이 지나 법정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얹어 되갚아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펀드의 물꼬를 튼 인물은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다.
유 전 대표는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시민 펀드'를 출시해 3일 만에 40억원(5300명)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짭짤한 재미를 봤다. 선거 후 그는 약정한 이자 2.45%를 붙여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줬다.
당시 유 대표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펀드 형식의 비용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선관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나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펀드'는 47시간 만에 40억원을 모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통합진보당 강기갑 전 대표의 '강달프 펀드'도 모금 시작 5시간여 만에 목표액인 1억7000만원을 채웠다.
반면 강용석 전 의원(무소속)은 4월 총선에서 '강용석 펀드'를 만들었지만 득표율이 낮아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 전 의원은 2억을 모금했으나 4.3%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윤성 전 의원 역시 수익률 5%를 제시해 2억원을 모집했지만, 12.3%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사비로 갚게 됐다.
이밖에 올해 4월 총선 때는 30여명의 후보들이 최고 6%의 이자를 제시하며,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인 1억5000만~2억원을 모금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