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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불붙은 ‘쩐의 전쟁’…대선 앞두고 선거자금 펀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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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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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마련+지지층 결집’, 1석 2조 효과 장점<br/>야권 단일화 변수…대규모 무효표 사태도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선거의 '필승 3대 조건'이라면 통상 인물, 조직, 자금을 꼽는다. 인물이 후보의 경쟁력, 조직이 정당의 힘으로 대표된다면 자금은 말 그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돈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후보가 뛰어나도 자금이 없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비리, 불법 선거자금 사건 등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은 대선후보들에게 이번에는 펀드를 무기로 또 다시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17대보다 20.1%(460억원) 증가한 559억7700만원으로 결정한 상태다. 후원금 모금 한도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비용 중 약 27억원 정도만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가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선펀드'는 선거자금 마련이라는 본래 목적뿐만 아니라 모금과정에서의 지지층 결집이라는 '1석2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담쟁이 펀드' 출시…安과 펀드 모금 경쟁 치열할 듯

펀드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진영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다.

문 후보는 21일 서울 동교동 한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한 '문재인 담쟁이 펀드' 1호 투자자와 사연 있는 10명의 펀드 참여자를 만나 약정식을 갖고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그는 "제가 돈을 빚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마음을 빚지는 것 같다"면서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치,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일자리·보육·복지 문제 등 이자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담쟁이 펀드'의 1차 모금 목표액은 200억원이고 이율은 연 3.09%다. 이 돈을 대선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11월 27일~12월 18일)에 선거자금으로 쓰고, 대선 이후 내년 2월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펀드 참여자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득표율이 15% 이상만 되면 선거운동 기간 중 지출된 금액에 한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해준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형태의 펀드 발행을 준비 중이다.

안 후보는 정당 후보들이 받는 선거보조금(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도)을 못받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주식 지분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2000억원대가 넘는 안랩 주식 보유분을 매각해 선거자금에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펀드 모금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금 실적은 여론조사와 더불어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두 후보간 일종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야권 단일화 실패시 원금 상환은…

펀드 투자자 입장에선 대선후보의 원금 상환 능력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문 후보의 '담쟁이 펀드'의 경우 후보 등록일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가능하단 얘기다.

하지만 후보등록 후 단일화가 이뤄져 문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한 펀드금액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일각에선 단일화 실패시 확실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11월 26일 이전에 단일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3자구도에 군소후보까지 더해지면 3등 후보는 득표율 15%에 못 미칠 것이 뻔한데 그때는 무엇으로 원금을 보장할 거냐"고 지적했다.

대규모 무효표 사태도 우려된다. 양측이 후보 등록을 하면 이후 단일화가 성사됐어도 문재인·안철수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50조 8항에서는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사퇴한 후보 측에서 불만을 품고 최종 후보의 유효득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수의 '사표(死票)'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전체 투표수의 약 4%를 차지하는 18만3387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이는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투표일 하루 전날 사퇴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문수 후보와 2위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차이가 19만1600표였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사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후원금과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외에 모자라는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후원금 한도는 모두 채운다고 보고, 11월 26일 후보 등록 이후 이틀 만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현재 의석(149석) 기준으로 157억원가량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나머지 선거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선거가 끝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으로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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