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 건수는 2만2000여건이었다.
매년 대리운전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2010년 2만3000여건에 이어 2만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됐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로 분류된다.
대리운전 중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들이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된 경우다.
그러나 이 같이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 여부와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잦다.
실제로 두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만405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 중 0.7%에 불과하다.
특약 유형별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12만4625건, 대리운전업자 특약 7만5780건 순이었다.
통상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무보험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정안은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의 등록 및 퇴출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정안 관련 의견 조회에 착수한 상태다.
손보업계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보험사기 양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대리운전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운전자나 주행 기록 조작을 막기 위한 제재와 처벌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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