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 음주 운전 모자라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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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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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충남 금산의 한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혓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27일 행인을 치고 뺑소니한 혐의로 금산군의 공무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30분경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위차로를 다니던 노인 B(81)씨를 옆에서 들이받고 도주했다.
 
B씨는 경상을 입었고, A씨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6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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