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가입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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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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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견된 금감원 피싱사이트(www.fscpo.com)는 금감원의 실제 홈페이지(www.fss.or.kr)를 그대로 베꼈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팝업창이 뜬다.

이들은 예방서비스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로 정보를 획득한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찾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이트에 속아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다.

금감원의 송현 IT감독국장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웹사이트 주소는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있다”며 “접속한 웹사이트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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