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의 인정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고액의 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이와 함께 오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도 방지한다.
현재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다.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시 체납자의 재산상태·소득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부터는 국민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법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유족연금을 보장한다.
또한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시기와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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