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11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3%(7조70000억원) 늘면서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를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2조5000억원(7.6%) 늘어난 35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6000억원(6.8%) 많은 41조원에 달했다.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1조3000억원(3.8%) 증가한 35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방이전재원에 추가로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 예산 1조3000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2011~2012년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 보전액 1조36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6639억원 중 일부인 3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60조6000억원에서 내년 11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3%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9%에서 2013년 예산안 기준 33.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35조5000억원 중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는 52.5%인 18조6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11.4%(1조9000억원)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지방비 부담률은 올해 기준 48.5%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에 비해 높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ㆍ가정 및 여성 부문의 지출은 올해 국비가 작년대비 265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비는 같은 기간 7463억원이나 올라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영유아보육료를 둘러싼 중앙ㆍ지방정부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금 비율을 (서울 20%→50%), (지방 50%→80%)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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