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남교 붕괴, “특허공법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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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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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위, 유사사고 방지 위한 대안 제시

파주 장남교 붕괴 당시 모습.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 9월 22일 발생한 파주 장남교 붕괴가 잘못된 시공방법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중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9월 28일 교수·전문가·관계 공무원 1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조사위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잔해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 검토, 현장 관련자 면담과 구조해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시공용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과다하게 휘는 현상)돼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좌굴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교 사고구간의 경우 특허공법 이해 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일괄타설해 상현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타설하지 않은 원인은 방식이 다른 특허공법 두가지가 동시에 적용됐고 설계도면상에도 과정이 일부 불명확해 혼동여부가 있었다. 또 시공 중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원설계자·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또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은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돼야하고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거더 제작 및 설치공법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요소거더로 구성될 때 상부슬래브 타설 시에는 거더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의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사위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용중인 시설물(13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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