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3사·카카오 “영장 있어야 통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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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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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포털 3사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영장이 있어야만 협조키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는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
신 자료 요청에는 불응키로 했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로 자료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차모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차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다.

관련 법에는 통신자료 제공이 의무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간 포털사 등은 관례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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